검찰, 대규모 환불사태 빚은 머지포인트 경영진에 징역 6~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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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유발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14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남희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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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남희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각각 7억1000여만원, 53억3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구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2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한때 100만명회원을 확보했던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이 공개되며 제휴점들이 이탈, 정상 운영이 중단됐다. 충전금을 결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고객들이 줄이어 환불을 요청하면서 '뱅크런' 사태에 빠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그는 기소 당시 검찰로부터 실제 사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다른 동생 권모(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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