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마약' 직위해제 직원에 50일간 임금 80% 지급[2022국감]

박경훈 2022. 10.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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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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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4명 해임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 50일간 80% 급여 지급
3개월 미만 경우 20~32% 감액 규정 때문
강기윤 "국민 눈높이 맞게 보수규정 정비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다. 해당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에 수령한 금액은 총 276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봉급의 20~32%를 감액하게 돼 있어 발생한 문제다.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봉급의 46~56%를 감액한다.

국가공무원은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사유에 따라 봉급의 20~50%, 3개월 이상일 경우 봉급의 60~70% 감액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연금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면서 “연금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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