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도 '삼륜차' 운행 제한은 정당"..행정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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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 삼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반발한 삼륜차 사업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 김정숙)는 11일 오후 우도 내 삼륜차 대여 사업자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운행은 제한하면서 우도 내 삼륜차 대여 사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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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2017년 8월부터 우도에서 삼륜차 등 차량 통행 제한
우도 내 삼륜차 사업자, 운행 제한 명령 취소 행정소송 제기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섬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 삼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반발한 삼륜차 사업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 김정숙)는 11일 오후 우도 내 삼륜차 대여 사업자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우도에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했다. 많은 교통량으로 사고가 잇따르면서다.
이후 도는 최대 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일부 조건에 한해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허가했다.
반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운행은 제한하면서 우도 내 삼륜차 대여 사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사업자들은 결국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운행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전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륜차 운행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삼륜차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는 사실상 자전거에 해당돼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도는 우도에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을 도입할 때부터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열렸고, 약 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사업자 측의 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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