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 IMS시술, 한의사 침술행위..불법판결 환영"

백영미 2022. 10.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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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침을 찔러 치료하는 '근육 내 자극 치료(IMS 시술)'도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술과 유사한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뒤 한의 침술과는 다른 IMS 치료라면서 무죄임을 주장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어떤 형식이든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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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산지법, IMS시술 의사에 벌금형
"IMS시술은 침술행위로 의료법 위반"
"불법 침시술 완전히 뿌리 뽑을 것"

[서울=뉴시스]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이미지= 뉴시스DB) 2022.07.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침을 찔러 치료하는 '근육 내 자극 치료(IMS 시술)'도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술과 유사한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뒤 한의 침술과는 다른 IMS 치료라면서 무죄임을 주장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어떤 형식이든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합의협은 "부산지방법원은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의사의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고,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판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시술 행위는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의 지속적인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IMS라 주장하며 침시술을 자행하는 의사들의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일부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김모씨는 2011년 한의사 자격증 없이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14년 10월 무죄를 선고한 1·2심에서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김씨의 불법 침시술과 관련해 최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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