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선거 앞두고 선물 돌린 조합장 고발..전국 첫 사례

김현수 기자 2022. 10.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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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고발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A씨는 지난 1월말쯤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조합원 5명에게 각각 3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돼지고기 선물에는 A씨 명의의 인사문도 포함돼 있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조치는 744건, 기부행위 고발은 117건에 달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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