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늑장 처리.. "특별근로감독·국정감사 회피"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0.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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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늑장 조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뒤인 지난해 10월 14일에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 개최돼 추가 접수한 사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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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하루 전 외부 경로로 제보 접수.. 4달 뒤 조사 착수
그 사이 특별근로감독 끝, 국정감사 지나가
직장 내 괴롭힘 19건 중 18건 3개월 이내 처리

네이버가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늑장 조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 결정은 제보 접수 7개월이 지난 뒤 나왔다. 다른 사건은 3개월 내에 처리가 끝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국회) 국정감사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이 고용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는 지난해 6월 8일 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가 외부 신고 접수 경로인 ‘기업윤리상담센터’로 접수됐다.

네이버에서는 지난해 5월 25일 40대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부는 같은 해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네이버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추가 제보가 접수된 지 하루 뒤부터 고용부가 네이버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이 사건은 고용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고용부는 임이자 의원실에 “(네이버) 자체 조사 종료 건만 조사했다”며 “해당 건은 조사 미완료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 뒤인 지난해 10월 14일에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 개최돼 추가 접수한 사건을 다뤘다.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개요. /임이자 의원실 제공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데까지 4개월 넘게 걸렸다. 임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후에도 약 3개월 간 노무법인 검토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를 개최하지 않았다.

추가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봉 2개월)는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난 올해 1월 24일에야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원의 업무배제’였다.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후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7개월 넘게 걸린 것이다.

임 의원은 “최근 3년여간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된 총 19건 중 해당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처리 완료됐다”면서 “해당 사건의 처리에만 다른 사건들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임이자 의원실에 “해당 사건이 오래 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답변했다. 임이자 의원실은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 내부 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네이버는 답변하지 않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사건이 4건 발생했고, 모두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조사를 마치고 처리 완료됐다.

임 의원은 “정황상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사건을 같이 처리해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신고”라고 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대표기업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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