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년간 뇌물수수액 3천8백억 원 적발..5천7백여 건 적발
강성옥 2022. 10. 11. 16:21
최근 10년간 뇌물수수 범죄로 인한 과세대상은 5천7백여 건에 금액은 3,814억 원이며 고지세액은 천백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되고 있습니다.
인천계양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늘었다가 20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청렴도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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