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추정 총기사고로 50대 위독.."퇴역군인 부친 보관하던 총"

김윤이기자 2022. 10.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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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총에 맞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36분경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A 씨는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며, 해당 권총은 사망한 A 씨 아버지가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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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총에 맞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36분경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총기사고 현장에 혈흔이 남아 있다. 이날 오전 5시 33분쯤 권총을 사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1
경찰에 따르면 A 씨 옆에선 실탄이 여러 발 장전된 38구경 권총이 함께 발견됐다. A 씨는 이 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며, 해당 권총은 사망한 A 씨 아버지가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군인이었던 A 씨 아버지가 보관하던 권총”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해당 권총은 수십 년 전 쓰이던 구형 모델인데 정식 일련번호도 새겨져 있었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퇴역군인이라는 이유로 총기 소지가 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서에 등록된 총기가 아니어서 (A 씨가) 어떤 경로로 소지했든 합법은 아니다”라며 “총기 소지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일련번호를 토대로 육군본부 등 총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에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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