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로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직원..징역 24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피고인 자백했지만, 피해자 유족 용서 못 받아"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7월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직원 B(52) 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술에 취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 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진석 "조선은 썩어서 망해"…신동근 "경박한 망언"
- 홍준표 폭탄발언 “배신 경력자, 이미지 정치인,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
- "키스 5단계는"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 가해교사…"해임 적법"
- "유출되면 다 퍼진다" 청소년 성매수 미끼 음란사진 요구·협박 30대…징역 8년
- 신혜성, 음주측정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차량 절도 혐의도
- 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풀었다…北에 경고 메시지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20대 5명 중 2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출산관 바뀌는 청년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