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발해주겠다" 뇌물 받은 도시계획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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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뇌물을 받은 경기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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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가 토지 "개발해주겠다" 접근
검찰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뇌물을 받은 경기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천시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본보 6월 23일자 19면 보도)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6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 원을 수수한 뒤 5,000만 원과 개발이익의 20%를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연녹지 지역인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42-1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C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당시 자연녹지를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2단계 이상 종 상향 신청하는 내용을 이천시에 접수했지만 시는 이를 불허했다.
해당 부지는 영동고속도로 이천IC와 철도 경강선 부발역과 인접한 이천시의 노른자 땅이다.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혐의로 C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한 사건”이라며 “지역 토착 비리를 엄정 수사해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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