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앞두고 선물 돌린 현직 조합장 경찰 고발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2. 10. 11.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고발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각 3만원, 총 1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고발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각 3만원, 총 1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