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공무직, 징역 24년 구형

고석태 기자 2022. 10.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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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청사. /뉴시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 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올해 7월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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