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활용 가능..전기안전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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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무와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후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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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1년 거친 후 내년 10월부터 시행…안전성 검사표시 등 담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준비기간 1년을 거쳐 오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의결에 따라 전기차 등에서 나온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무와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후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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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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