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철회하라".. 노동·시민단체들 단식 농성 돌입

김태희 기자 2022. 10.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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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11일 경기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운영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운영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이 11일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성남시의회 앞에서 ‘단식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직영을 포기하고 민간 위탁을 강제하는 조례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망각하고 수익성을 앞세운 의료공공성 파괴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과거 조례로 지방의료원의 위탁 운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정부의 유권 해석이 있는데도 상위법을 위반하며 민간 위탁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 위탁은 포장된 공공의료 파괴행위이자 의료민영화 시도”라며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의 완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합인 ‘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 성남시의회 회기가 끝나는 21일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26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등 14명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 275회 정례회(10월7~21일)에 상정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이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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