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사태' 권도형 수사망 좁힌다.."가상화폐 증권성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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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접어든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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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접어든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오는 19일까지 권 대표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 여권이 효력을 잃으면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검찰의 권 대표 신병 확보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가상화폐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6종류다. 주식 등 지분증권, 국채 등 채무증권, 신탁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권으로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로 열어둔 것이 투자계약증권이다.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사업을 함께 투자해 수익을 받기로 한 약속이 담겼다는 의미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0일 "(루나·테라 관련) 증권성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한 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권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언급키도 했다.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한편 올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권 대표를 고소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은 권 대표의 소재지 파악에 집중하면서 그가 소유한 일부 해외 가상자산의 동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에 따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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