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사태' 권도형 수사망 좁힌다.."가상화폐 증권성 입증이 관건"

신하연 2022. 10.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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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접어든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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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개월째 접어든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오는 19일까지 권 대표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 여권이 효력을 잃으면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검찰의 권 대표 신병 확보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가상화폐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6종류다. 주식 등 지분증권, 국채 등 채무증권, 신탁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권으로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로 열어둔 것이 투자계약증권이다.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사업을 함께 투자해 수익을 받기로 한 약속이 담겼다는 의미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0일 "(루나·테라 관련) 증권성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한 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권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언급키도 했다.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한편 올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권 대표를 고소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은 권 대표의 소재지 파악에 집중하면서 그가 소유한 일부 해외 가상자산의 동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에 따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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