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계도 끝..12일부터 단속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10.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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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11일 경찰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12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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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11일 경찰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12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경찰청은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 해당 개정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경찰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12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경찰청은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 해당 개정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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