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건의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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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대청댐 인근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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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예산 불균형…수변지역 규제 역차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청주시의원 42명 전원은 11일 열린 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충북은 바다와 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은커녕 환경부의 수변지역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는 대청댐과 충주댐을 통해 충남·북도는 물론, 수도권과 전북까지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충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청주시의 경우 1981년 준공된 대청댐으로 인해 40여년 동안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수계관리기금에 따라 주민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득·복지 증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대청댐 인근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청주시의회는 박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장, 환경부장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등에 발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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