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병역기피자 국외여행 불허..법원 "적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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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병역을 기피한 이의 국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35)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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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5년간 병역을 기피한 이의 국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35)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6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됐지만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2015년까지 입영을 미뤘다.
A씨는 2015년 3월 입영했다가 부대 내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 판정을 받았고, 재검사 끝에 다시 입영했지만 또 한 번 귀가조치를 받았다.
A씨는 두 번째 재검사에서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자 2017년 판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병역거부권을 인용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말 '망명신청, 질병진단, 생모확인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병무청에서 거부당했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외국을 여행하려면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부 처분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상 병역의무 면제의 효과를 지닌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에서 질병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망명 신청은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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