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공무직 직원..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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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공무직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도로에서 동료 공무직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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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공무직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도로에서 동료 공무직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저녁 A씨는 직장 동료 간 가족 모임을 가진 뒤 2차 자리를 자기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봤다.
A씨는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검찰은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만취해 우발적 범행이 일어난 측면이 있어 중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검찰 측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초 피고인의 동거가족이 신고했을 7월11일 오후 11시47분 경찰이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상황적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에 취해 이성을 상실해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선처해 주시면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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