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공무직 직원..징역 24년 구형

양윤우 기자 2022. 10.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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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공무직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도로에서 동료 공무직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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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취해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공무직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도로에서 동료 공무직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저녁 A씨는 직장 동료 간 가족 모임을 가진 뒤 2차 자리를 자기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봤다.

A씨는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검찰은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만취해 우발적 범행이 일어난 측면이 있어 중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검찰 측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초 피고인의 동거가족이 신고했을 7월11일 오후 11시47분 경찰이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상황적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에 취해 이성을 상실해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선처해 주시면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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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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