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공무직 직원에 징역 24년 구형

김다현 2022. 10.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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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인 50대 남성 B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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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5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한순간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인 50대 남성 B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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