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공무직 직원에 징역 24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인 50대 남성 B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5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한순간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인 50대 남성 B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더 세계] 보복의 목표는 '공포'...'출근길 불바다' 최소 11명 숨져
- [이슈그리고] "뜨고 싶어서?"...한동훈 지휘 의혹 제기에 여당의 반응
- 신혜성 측 "만취해 남의 차 모르고 운전, 변명의 여지 없다...죄송"(전문)
- 서울 도심에서 50대 권총 맞아...극단적 선택 추정
- [양담소] "남편이 상간녀와 시댁에 들어가 동거를 하고 있어요"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마약 혐의'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강제 흡입 당했다" 주장
- 적금 깨고 빚내서 미국 주식·코인 투자...돈 빠져나가는 한국 [앵커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