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국민연금 직원 4명, 임금 80%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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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돼 있어 발생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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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금공단, 사유에 관계없이 20~32% 감액
국가공무원은 사유에 따라 20~50% 감액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다.
해당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에 수령한 금액은 총 276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돼 있어 발생한 문제다.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봉급의 46~56%를 감액한다.
국가공무원은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사유에 따라 봉급의 20~50%, 3개월 이상일 경우 봉급의 60~70% 감액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연금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며 "연금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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