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국민연금 직원 4명, 임금 80% 챙겼다

김남희 2022. 10. 11.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돼 있어 발생한 문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연금공단, 사유에 관계없이 20~32% 감액
국가공무원은 사유에 따라 20~50% 감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지난 8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다.

해당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에 수령한 금액은 총 276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돼 있어 발생한 문제다.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봉급의 46~56%를 감액한다.

국가공무원은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사유에 따라 봉급의 20~50%, 3개월 이상일 경우 봉급의 60~70% 감액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연금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며 "연금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