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0억원 횡령해 채무 변제·가상화폐 투자..3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0.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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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40억 원을 유용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경영지원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의 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부터 총 57회에 걸쳐 40억 1400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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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회사 자금 40억 원을 유용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경영지원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의 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부터 총 57회에 걸쳐 40억 1400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삿돈을 개인 채무 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회사 대표에게 자금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횡령을 거듭했고 결국 이 회사는 그 영향으로 파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금액 약 18억 원을 반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기간, 횟수,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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