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심 판결 1406여건 중 '집유' 688건

김경림 2022. 10.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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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의 아동학대 판결 중 가해자가 부모 등 주요 양육자면서 집행유예를 받은 35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1심 판결 1406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은 688건이었으며, 이 중 원가정 복귀로 인해 재학대 위험에 놓이기 쉬운 집행유예 판결은 350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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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의 아동학대 판결 중 가해자가 부모 등 주요 양육자면서 집행유예를 받은 35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1심 판결 1406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은 688건이었으며, 이 중 원가정 복귀로 인해 재학대 위험에 놓이기 쉬운 집행유예 판결은 350건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두 아이를 암매장한 사건 ▲흉기로 위협해 두 딸을 여섯 차례 폭행하고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 ▲토한 음식물을 먹게 하고 술을 먹이며 줄넘기로 몸을 묶어 찬물에 머리를 넣어 폭행하고 5일간 베란다에 가두고 물만 준 사건 등 학대 방식이 잔혹한데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에서 가해자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은 전체 350건 중 218건을 차지하고 수강명령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판결문도 40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익중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내용이 매우 잔혹하거나, 학대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경우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형 시설 등 국가보호체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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