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수유실은 엄마만? 앞으로 '남성 출입 제한' 없어진다
최혜승 기자 2022. 10. 11. 15:56
문화재청 "영유아 동반한 누구나 이용 가능"
남성 관람객도 영유아를 동반하면 고궁 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관계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 남성이 지난 3월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 진정인은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아이와 함께 수유실을 이용하려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8년 수유 목적과 무관한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하도록 해왔다.
인권위 조사 이후 문화재청은 이 같은 성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기존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전체 궁능 수유실에 대해서도 공간을 분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성 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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