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제주서부중 부지 강제 수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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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이 전임 교육 행정에서 차일피일 미뤄온 제주서부중학교(가칭) 신설과 관련, 고심에 들어간 가운데 토지 보상법에 근거한 강제 수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1일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서부중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등에 근거한 강제 수용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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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1일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서부중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등에 근거한 강제 수용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서부중 개설이 토지주와의 토지 매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그 동안 제주서부중 신설과 관련, 외도초·도평초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며 매우 절박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2027년 제주서부중 개교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김 교육감이 지난 9월 23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답변과 지난 10월 6일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제주서부중 예정 부지 토지 매입이 늦어지는 데 대한 상당한 고민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서 제주서부중 예정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의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김 교육감이 밝혔듯이 토지주와 제주도교육청 사이에 토지매매의향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지난 1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학교 예정부지 결정 ▷토지 감정평가 등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토지주가 감정평가금액 이상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명분이 약하다. 토지주 설득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사업 추진의 동력이 상실 될 수 있다”며 "김 교육감은 오로지 제주시 서부지역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토지 문제로 인한 제주서부중 개교 일정이 늦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김 교육감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오영훈 도정을 향해서도 “제주서부중 신설은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장 차원뿐만 아니라 제주시 서부지역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본 인프라다. 오영훈 도정이 내세우고 있는 15분 제주를 구현함에 있어서 제주서부중 신설은 필요 불가결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장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오영훈 도정이 뒷짐만 지는 듯한 모습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15분 제주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제주서부중 추진에 적극 나서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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