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으로 만난 여성 불법촬영.. 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이준태 기자 2022. 10.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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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45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직장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데이팅 앱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5장의 사진을 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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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45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직장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일 데이팅 앱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5장의 사진을 저장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으로 감식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추가로 소환해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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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 기자 jun_elija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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