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환급, 중소기업 청년 세금 환급 오픈

임해중 기자 2022. 10.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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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통은 기존 마이택스 서비스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효과를 반영해 더환급으로 서비스명을 변경해 9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 과거 5년동안 9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받게 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백만원에 이를 수도 있다"며 "더환급 세무사의 검토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회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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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통 제공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세무통은 기존 마이택스 서비스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효과를 반영해 더환급으로 서비스명을 변경해 9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경단녀들에게 세금의 90%(연 한도 150만원)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제도이다.

관련 세법 규정이 복잡하여 회사의 회계담당자, 회사 대표들 조차도 모르는 제도인데, 더환급 앱 또는 웹에서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과거 5년치 예상 환급액을 카카오 간편인증만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세무통 측은 설명했다.

더환급 프로그램 계산상으로 환급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무사의 검토과정에서 일부 대기업, 공무원들의 경우 세법 규정상 환급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객이 결제한 수수료는 즉시 환불 조치한다.

세무통 관계자는 "더환급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가 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2차 검토를 진행하는데, 환급이 안되는 경우 수수료가 환불 처리되기 때문에 과거 5년 동안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다닌 적이 있는 근로자들은 더환급을 통해서 무료로 예상환급액을 조회해 보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 과거 5년동안 9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받게 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백만원에 이를 수도 있다"며 "더환급 세무사의 검토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회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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