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삼륜차 업주들, 운행제한 불복해 소송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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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삼륜차 업주들이 제주도의 운행제한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A씨, B씨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우도에서 각각 삼륜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의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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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우도 삼륜차 업주들이 제주도의 운행제한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A씨, B씨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우도에서 각각 삼륜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의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그 해 6월 공고한 해당 명령은 우도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운행이 제한된 신규 전세버스, 렌터카에 이어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까지 그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전기 동력의 경우 최고정격 출력 11㎾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이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주도는 A씨와 B씨 업체의 삼륜차들이 이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우리들의 삼륜차는 현재 우도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와 다르지 않다"며 제주도의 운행제한 명령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2025년 7월까지 3년 연장된 운행제한 명령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 등 제주도의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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