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 유치 총력.."호텔업 등엔 취득세·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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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권도원 민자지구는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일대에 조성된다.
태권도원 민자지구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투자자 제안이 용이한 편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에 투자금액 감안해 시설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호텔업 등의 사업자에는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고 민자지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에 예산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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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심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권도원 민자지구는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일대에 조성된다. 사업비는 1066억원 정도며, 일괄 혹은 부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휴양 시설, 레포츠 시설, 건강·체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태권도원 민자지구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투자자 제안이 용이한 편이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사업 제안과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태권도원 공공지구 조성이 완료돼 연중 많은 관광객 방문도 기대된다. 이 지역엔 세계 유일의 최대 규모 태권도 전용경기장, 세계 최초·최대 규모 태권도 전문박물관, 태권도 고단자의 수련 공간인 태권전과 명인관 등 다양한 공공지구 시설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2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대부·임대 가능하며, 토지 매입 때 수의계약으로 10년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에 투자금액 감안해 시설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호텔업 등의 사업자에는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고 민자지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에 예산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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