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도와 지역 일자리 만든다"..안산시, 지원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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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청년 창업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는 시장이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자 발굴·육성,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제품 제작, 제품 홍보·마케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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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청년 창업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는 시장이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 마케팅,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 경진대회를 열어 시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청년창업자 발굴·육성,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제품 제작, 제품 홍보·마케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안산시는 이같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청년창업지원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몰 및 푸드창업허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한 결과 2023년 16억9천만원, 2024년 31억원, 2025∼2027년 각 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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