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인 사건..검찰, 공무직 직원에 징역 24년 구형

지홍구 2022. 10.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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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돌이킬수 없는 결과 초래..유족도 용서 안해"
피고인 "남은 삶 참회..죗값 달게 받겠다" 울먹여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해 북단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모 면사무소 공무직 직원 A씨(49)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흉기로 동료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3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했다. A씨는 다른 방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 아내는 방을 잠그고 잠을 잤으며, 방문은 A씨가 강제로 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내는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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