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으로 사업장 옮기면 재산세·취득세 100% 감면..지방세 개편 정부안 확정

박제완 2022. 10.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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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면 1월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못해도 신고만 하면 가산세 제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안도 담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일정 기간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이뤄져 세금부담이 줄어들거나 납부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행안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관게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은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출생률과 인구구조 등을 감안했을때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현재는 세금 특례와 관련한 조항이 없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5년 이후에는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처분기간(비조정대상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2년)을 넘기면 과소신고가산세와 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하지만 종전주택 매매가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편안에서는 처분기간이 경과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모두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도 포함됐다. 법인의 경우 현행법상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삭제돼, 2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2.2% 세율이 최고 세율이 된다. 또 가장 낮은 단계의 과세표준액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하되,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면 현행 세율 1%에서 2%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해 납부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종전 1.5% 세율을 적용받던 1200만~4600만원 구간을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행안부는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는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전액 감면 혜택을 연장하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특례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여성·장애인·저소득청·청소년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50% 감면,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는 전액 감면된다. 유료 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40만원 한도 내 취득세 100% 감면조치도 2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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