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웰스토리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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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했던 준항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제기하자 "법률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며 영장에 기재된 회사 내 부서만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 참여 하에 관련성 있는 증거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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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했던 준항고를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지난 7일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에게 준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한 자료들까지 수집돼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원에서 준항고가 인용될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취하하며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을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제기하자 "법률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며 영장에 기재된 회사 내 부서만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 참여 하에 관련성 있는 증거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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