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의혹' 중국산 오토바이 조사 나선다
환경부는 오늘(11일) 수입이륜차 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가스 불법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는 이륜차를 수입할 때 1대만 분할 통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제원이 같은 500대는 인증을 생략하고 들여올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처럼 인증이 생략된 수입 이륜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대만·일본·미국·유럽 등에서 9만7716대가 수입됐습니다.
최근 한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업체가 이 과정을 통해 500대를 수입한 후 추가로 48대를 수입하려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에 통관하는 이륜차가 21~50대면 3대를 무작위로 골라 인증시험을 거치는데 해당 업체에서 추가 수입하려던 48대 중 선정된 3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한 수입업체들이 오토바이 내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량 등을 인증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최소 21대 이상을 동시에 통관하도록 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이 인증시험에 전원 합격해야 협회 회원사에 대한 인증생략 대수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 회원사의 인증생략 대수를 100대 이하로 줄이고, 한국환경공단이 인증생략 받은 차량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소음 확인 검사를 하는 등 관련 고시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불법 조작 및 불법 배출 차량의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생략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종합적인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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