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김정화 2022. 10. 11.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수성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4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적용했던 '30% 경감 혜택'을 대구시가 올해부터 종료키로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1999건, 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2%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하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 대구시 수성구청 제공) 2022.10.1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4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적용했던 '30% 경감 혜택'을 대구시가 올해부터 종료키로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1999건, 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2%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하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 이상으로 지난 7월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다.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연속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지서는 등기우편 발송됐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