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주장하며 침시술 한 의사 벌금형..한의협 "환영"

음상준 기자 2022. 10.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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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시행한 침시술을 '근육 내 자극치료법(IMS)'으로 주장한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해당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허리 부위에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시술했더라도, 이는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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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장문 통해 "불법 침시술 행위 뿌리뽑겠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환자에게 시행한 침시술을 '근육 내 자극치료법(IMS)'으로 주장한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술을 침술 행위로 본 것이다. 한의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해당 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11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밀리미터(㎜)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침시술 행위를 한 뒤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의협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시술은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무죄가 선고된다면 한의의료 행위인 침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허리 부위에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시술했더라도, 이는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한의협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법원의 지속적인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IMS라 주장하며 침시술을 자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일부 불법적인 침시술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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