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홍정명 2022. 10.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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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고위직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2차 피해에 대한 예방 강화와 올바른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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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맞춤형 사례 위주…역할·책임 강조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고위직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2차 피해에 대한 예방 강화와 올바른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교육을 맡은 허영희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동향 ▲2차 피해 유형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의 책임과 역할 ▲사건처리 예방·매뉴얼 등을 사례 위주로 강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간부공무원 스스로가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근무환경과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사이버교육'을 추진 중이며, 내부 행정망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하는 등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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