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구미 특례사무도시' 탄생하나..오늘 '특례협의회' 열어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와 구미시가 전국 최초의 '특례사무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11일 도청 화랑실에서 구미시가 신청한 6개 기능 12개 특례발굴사무에 대한 도 부서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경북 지역맞춤형 시군 특례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인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시군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구미시가 신청한 특례발굴사무에 대해 도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 민간위원 6명(분야별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미시는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 지역이면서 대구 경북의 경제거점으로 구미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이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 이탈 등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산업 특례를 통한 구미경제 재도약의 행정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6개 기능 12개 단위사무에 대해 특례사무를 신청하게 됐다.
이들 사무들은 모두 산업도시인 구미시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입지개발 계획수립이나 지역의 산업진흥 및 도시계획에 대한 사무로 현재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미시장에게 이양 받고자 하는 것들이다.
구미시가 발굴한 특례사무 6개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시 의견 제출 권한(산업입지법)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권한(산업입지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협동화실천계획 및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법)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벤처기업육성법)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사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사무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선 시군구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특례를 발굴해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해 행정안전부로 특례사무를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례사무 인정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중앙부처, 관련 지자체 등에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등 필요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는 여기에 높은 관심을 보여 행안부의 전문가 컨설팅과 자체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구미시는 전국1호 특례사무도시 지정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특례사무발굴을 추진해 지난달 23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됐으며 행안부 실무관계자의 구미현장 최종 실사도 지난달 27일 모두 마친 상태이다.
경북도는 이날 시군특례협의회를 통해 구미시가 특례를 인정받을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특례인정에 따른 파급효과로 구미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의견을 최종 정리해 '도지사 의견서'를 구미시로 보낼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주 내로 경북도의 의견서를 첨부해 행정안전부로 특례사무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이를 선정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말에 열릴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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