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난동' 전 공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년6개월

김지선 수습기자 2022. 10.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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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난동을 부려 시의회 회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에게 양주를 선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창선 전 충남 공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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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해 난동을 부려 시의회 회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에게 양주를 선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창선 전 충남 공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 당시 자신이 삭감한 예산안 항목을 예결위가 되살려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책상 위 유리판을 깬 조각으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 전 의원은 2시간 가까이 소동을 벌이는 등 시위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와 관련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비롯해 부의장 업무추진비 185만 원으로 양주 37병을 구입해 동료 시의원 및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 등도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방의회 기능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전 의원이 대장암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 측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당시에는 주변을 살피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후회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은 12월 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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