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좋아, 키스 5단계"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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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치마가 짧으면 좋다"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해임된 것에 불복하고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A 씨는 이미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상황에서 해임까지 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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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치마가 짧으면 좋다"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해임된 것에 불복하고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과거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시간에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고 하거나 비속어를 가르쳐 준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법인에 A씨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측은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결정했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인천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자 2020년 7월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 씨는 이미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상황에서 해임까지 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후에 내린 해임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와 관련한 발언 중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차원이었고 대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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