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한전선 주주 소송..대법 "제재후 주가, 손배 기준"
최예빈 2022. 10. 11. 15:30
27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한전선의 정상 주가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뒤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전선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전선 주주들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2012년 3월 허위 공시를 한 뒤 2013년 11월부터는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한 정상적인 공시를 올렸다. 이후 금융당국은 2014년 12월 대한전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대한전선 주식은 1년간 거래가 정지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정상 가격을 따지는 시점이었다. 2심에선 정상 공시를 올린 시점을 정상 주가로 인정해 투자자들 손해액을 좁게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장 평가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지난 주말 이준석 전 대표 2차 소환조사"
- 김포공항 여객들 "엔화값 쌀때 일본 다녀오겠다"
- 軍 "北, 저수지 SLBM발사는 궁여지책" 실효성에 회의적 반응
- 거칠어지는 與 당권경쟁…`친윤 vs 비윤` 구도 더 뚜렷해졌다
- "한탄강 엄지 척" 철원 年1000만 관광객 눈앞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롯데는 어쩌다 ‘지친 거인’이 됐나 [스페셜리포트]
- 8억 뜯긴 피해자 김준수… 녹취 논란에 “마약 無·2차 가해 멈춰라”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