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관리 허술' 국감서 뭇매 맞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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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농진청의 부실한 농약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의 통신 판매가 금지됐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밀수 농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농진청에서는 지난 8월까지 밀수 농약을 적발한 건수를 보면 고작 1건에 불과했고, 통신 판매 적발 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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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농진청의 부실한 농약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등록 취소된 농약의 총 출하량은 367t이지만, 회수된 양은 약 33t에 그쳐 회수율이 고작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진청은 16개 업체, 15개 품목의 농약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다.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농진청은 정작 출하량 대비 시장에 남아있는 재고량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농약 회수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해당 농약이 농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서둘러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의 최초 등록 제출서류인 시험성적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 관련 국가기록원 이관기록물 현황’ 자료를 보면 458개의 기록물 중 82%인 378개의 기록물 이관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과거 등록된 농약은 등록 당시 기준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검증 방법도 늘어나 시대에 맞춘 안전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시험성적서 확인은 필수”라고 말했다.
판매가 금지된 농약의 인터넷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농약’의 유통 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농진청은 저조한 단속 실적에 무한한 책임감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의 통신 판매가 금지됐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밀수 농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농진청에서는 지난 8월까지 밀수 농약을 적발한 건수를 보면 고작 1건에 불과했고, 통신 판매 적발 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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