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선거 앞두고 고기 돌린 농협 조합장 고발

최효정 기자 2022. 10.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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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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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고발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뉴스1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조합원 5명에게 각각 3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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