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제특례 활용 도민 세부담 181억 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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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도가 지방세 특례 조정 세제 지원을 통해 총 181억 원 규모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법 제122조 세액감면 특례를 활용, 제주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를 조례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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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가 지방세 특례 조정 세제 지원을 통해 총 181억 원 규모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법 제122조 세액감면 특례를 활용, 제주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를 조례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 56억 원, 다자녀 양육자 지원 23억 원, 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 49억 원, 도내 농·어민 및 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 53억 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 총 181억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 한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세제지원을 보강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의 출산 및 양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취득세 50% 감면,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32조에 의거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등록면허세(면허), 사업소분 주민세, 자동차세 전액 면제를 비롯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192종과 함께 사업소분 주민세 등 16만 9748건(56억 원)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12월 28일 신설돼 11년 간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31조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했다.
제주특별법 제123조 세율조정 특례 규정을 바탕으로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민 등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를 개정해 제주만의 세율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농지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보유농지 재산세 세율특례, 어민 생계수단인 어선 지원을 위한 재산세 세율특례와 함께 2020년 마을회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시행에 맞춰 공공적 성격의 오름 및 곶자왈 등 대상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재산세 세율 특례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해 말로 과세유예가 종료되는 목욕탕·숙박시설 등에서 쓰는 지하수, 농업용·연구용·학교 등에 이용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고물가·고환율·고유가로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과세유예를 연장(숙박시설 등은 2년, 농업용수 등은 3년 연장)하는 도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오영훈 도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도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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