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여권 여전히 유효 '타국 도피 가능성'

신관호 기자 2022. 10.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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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대 횡령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여권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이 횡령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44)의 필리핀 출국을 확인한 뒤 A씨의 여권 효력중지를 외교부에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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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민주당 의원 외교부 제출자료 확인
경찰 인터폴 협조 및 수배 절차 2~3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6억 원대 횡령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여권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이 횡령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44)의 필리핀 출국을 확인한 뒤 A씨의 여권 효력중지를 외교부에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 내 약 46억 원의 금액(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해외로 떠난 사실을 확인한 뒤 여권무효화 작업을 비롯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협조 등 추가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런 조치가 절차상 문제로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씨의 타국 도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요청에도 A씨의 여권이 유효한 이유는 여권 반납과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 받는 절차가 선행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여권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1차 및 2차 발송(등기우편), 송달실패 시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외 도피자에게 여권반납 통지 등기우편을 보내는 게 왜 2회나 필요한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의 인터폴 협조 절차도 더딘 점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경찰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 수배가 내려지는 기간 역시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타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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