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키스 5단계' 성희롱 발언 중학생 교사..法 "해임 적법"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10.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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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해당 발언을 한 상황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만을 바라봤다며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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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과거 수업시간이나 자유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스쿨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기였다.
그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설명하거나 ‘키스의 5단계’ 등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거나 비속어를 가르쳐준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이 드러났고 이 가운데 197건은 A씨와 관련돼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발언을 듣고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거나 “교사가 학생에게 할말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지만, B학교법인 교원징계위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하고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뒤늦게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인천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자 B학교법인은 지난 2020년 7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해당 발언을 한 상황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만을 바라봤다며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행위 및 피해호소 횟수가 많고 발언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희롱’이라고 판단,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가해지목건수 및 경찰조사요구가 상당하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 대해 비위행위를 했다”며 “원고에 대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과거 수업시간이나 자유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스쿨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기였다.
그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설명하거나 ‘키스의 5단계’ 등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거나 비속어를 가르쳐준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이 드러났고 이 가운데 197건은 A씨와 관련돼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발언을 듣고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거나 “교사가 학생에게 할말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지만, B학교법인 교원징계위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하고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뒤늦게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인천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자 B학교법인은 지난 2020년 7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해당 발언을 한 상황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만을 바라봤다며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행위 및 피해호소 횟수가 많고 발언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희롱’이라고 판단,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가해지목건수 및 경찰조사요구가 상당하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 대해 비위행위를 했다”며 “원고에 대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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