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내달 25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등 특별 단속

김도현 2022. 10.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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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 운항, 과적 및 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 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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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전경.(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중점 대상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승무원 및 실습 선원 대상 성폭력 범죄, 일반 선원 및 외국인 선원과 장애인 대상 폭력·노동력 착취, 하선 요구 묵살 강제 승선 등이다.

또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 운항, 과적 및 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 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 안전 저해 범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이 신고, 해양종사자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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