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지난달 불법행위 자동차 2500건 단속

김기태 기자 2022. 10. 11.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경찰청이 9월 한 달간 '소음 등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501건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집중단속으로 소음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9건,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 35건, 번호판 미부착 16건, 급발진 광음유발 행위 및 보도침범 등 2387건을 단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음기준 위반·불법튜닝·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 자동차 집중단속 모습(대전경찰청 제공)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경찰청이 9월 한 달간 ‘소음 등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501건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집중단속으로 소음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9건,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 35건, 번호판 미부착 16건, 급발진 광음유발 행위 및 보도침범 등 2387건을 단속했다.

대전경찰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서대전네거리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매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를 받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영상(사진)을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운전자를 끝까지 확인해 단속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튜닝·번호판 미부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소음·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급발진 등 광음유발 행위 및 보도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받았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매월 1회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튜닝 등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해 줄 것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