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기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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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와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와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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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와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와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벌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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