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팔걷었다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2022. 10.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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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모금을 위해 조례 제정,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완도군은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다음달 초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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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및 군민·출향인 대상 적극 홍보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포스터.

전남 완도군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모금을 위해 조례 제정,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을 구입해 농어가 소득 창출에 보탬을 준다.

완도군은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다음달 초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또 읍면 곳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재하고, 리플릿 배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홈페이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5일에는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앞으로 향우들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기부자에게 제공할 양질의 답례품 발굴 및 기부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문화·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돼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방식은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하는 대면과 행안부에서 개발 중인 종합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는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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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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